웹툰 및 웹소설 작가 필수 세무 지침: 인적용역 면세 판정과 3.3% 종합소득세
1. 웹툰·웹소설 작가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판단 및 물적·인적 설비 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개인이 물적 시설(독자적 인테리어 오피스, 전문 사업장)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주관적인 저작물(원고, 그림, 소설)을 창작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화실·작업실 오피스를 정식 임차하거나 어시스턴트를 상시 고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과세 사업자로 전환될 위험이 있으므로 면세 유지 요건을 세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플랫폼 MG(최저보증금)·RS(수익배분) 3.3% 원천징수 소득의 5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태블릿, 장비, 자문료) 소명
웹툰 및 웹소설 작가가 원청사, 출판사, CP사로부터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는 정산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액정 타블릿, PC, 소프트웨어 라이선스(클립스튜디오, 포토샵) 구입비, 어시스턴트 외주비(3.3% 원천세 신고분), 자료 수집 출장비, 세무 자문료를 정식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영수증)으로 보관해야 장부 기장을 통해 소득세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네이버웹툰, 카카오페이지, 리디북스, 픽시브, 문피아 연재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및 1인 웹소설 기획사에 특화된 1:1 세무기장 및 프리랜서 전문 세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CP사 정산 명세서 외화/원화 자동 교차 대조, 어시스턴트 인건비 3.3%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국세청 자동 제출,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최적 장부 작성을 원스톱 지원합니다. 웹툰 및 웹소설 작가의 창작 소득 구조에 맞춘 1: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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